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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주택 이외의 건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납부기간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는 pc나 핸드폰으로 가능합니다.
1.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카카오톡, 네이버, 패스 등으로 간편 인증).
3. 납부하기를 누르고 조회기간, 납기일, 관할 자지단체 등을 입력합니다. 오른쪽 하단 검색버튼을 누르면 보유재산이 조회됩니다.
재산세는 3단계로 구합니다.
1. 과세표준 = 시가 표준액* 공정시장가액
2.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3.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엑-세 부담 상환 적용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의 경우 토지분과 건물분(주택분)을 별도로 납부하며, 납부기간은 7월과 9월입니다.
7월에는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주택일 경우 세금이 20만 원 이하일시 7월에 일괄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 50%씩 분할로 납부합니다.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주택소유자는 매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하게 되는데,
7월 14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3~4월에 갑자기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재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산세 납부기준일을 알지 못하고 5월 30일 이전에 잔금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매수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세가 250만 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재산세 혜택 카드
재산세 카드 혜택이 매년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대표적인 재산세 혜택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카드(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국세/지방세 7,000원 할인
2. 우리 카드
지방세 신용카드 일시불, 체크카드 이용 합산 이용금액 구간에 따라 스타벅스 기프티콘 제공
-40만 원 이상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1잔
-80만 원 이상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2잔
-120만 원 이상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3잔
3. 롯데카드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결제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2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는 세금에 비해 너무 소소하지요. 하지만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카드 수수료가 붙지 않아 실적도 챙길 겸 카드로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온, 오프라인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신세계상품권을 ssg페이로 전환하고, 이것을 마일리지로 전환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